시행일 [YYYY년 M월 D일] · 최종 개정 [YYYY년 M월 D일]
| 서체 | 라이선스 | 상태 |
|---|---|---|
| Gowun Batang | SIL Open Font License 1.1 | 상업적 이용 가능 |
| Noto Sans KR | SIL Open Font License 1.1 | 상업적 이용 가능 |
| Cinzel | SIL Open Font License 1.1 | 상업적 이용 가능 |
세 서체 모두 OFL 계열로 웹폰트로서의 상업적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OFL은 서체 파일 자체를 판매하는 것과 예약 서체 이름(Reserved Font Name)의 사용을 제한하므로, 서체 파일을 배포물에 포함해 재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현은 Google Fonts에서 직접 불러오는 방식이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생성 경로 |
|---|---|
| 60갑자 영혼 초상 120장 | 팩트챗(FactChat)에서 ChatGPT Image 2.0 모델로 생성 |
| 장별 삽화 · 클래스 · 표정 이미지 | 팩트챗(FactChat)에서 ChatGPT Image 2.0 모델로 생성 |
모델 제공자 층. OpenAI 이용약관은 결과물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며 (“you own all Input and Output”), 무료·유료 플랜과 API를 가리지 않고 인쇄물 판매, 광고 소재, 표지, 소프트웨어 통합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합니다. 이미지 생성에 관한 한 OpenAI 쪽에서 오는 제약은 없습니다.
경유 플랫폼 층. 다만 이번 이미지는 OpenAI와 직접 계약해 생성한 것이 아니라 팩트챗을 경유해 생성했습니다. 이 경우 OpenAI의 계약 상대방은 팩트챗이고, 이용자와 결과물 사이의 권리 관계는 팩트챗의 이용약관이 정합니다. 그런데 팩트챗 이용약관은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상업적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는 이용자가 입력한 콘텐츠의 권리 확보 의무를 정할 뿐이고, 제9조는 정확성에 대한 보증을 부인할 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여러 나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를 판매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제3자가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으로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상 이미지를 브랜드 자산으로 삼으실 계획이라면 이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추가 이미지를 제작하실 때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해 주십시오.
| 대상 | 도구 | 확인 결과 |
|---|---|---|
| intro.mp4 (27.9초 인트로) | Kling 3.0 | [상업적 사용 범위 · 확인일] |
| 프롤로그 영상 5편 | [도구] | [확인 필요] |
영상 생성 도구는 이미지보다 요금제별 상업적 이용 제한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 당시 사용하신 플랜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구성요소 | 용도 | 라이선스 |
|---|---|---|
| korean_lunar_calendar | 음력·양력 변환 | [라이선스 종류 · 고지 문구 필요 여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상당수는 저작권 고지와 라이선스 전문을 함께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이 문서에 전문을 추가해 주십시오.
절기 데이터 — 한국천문연구원(KASI) 공개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계산값입니다.
본 서비스가 사용하는 절입 시각은 engine_computed 방식으로 생성되었으며,
±10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1900년부터 2100년까지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31조 제1항 — 사전 고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릴 것.
제31조 제2항 — 결과물 표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본 서비스는 운명서 본문과 이미지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하므로 이 의무의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히 AI를 사내 도구로 쓰는 경우와 달리,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를 상품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표시는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화면 내 문구)으로 하며,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후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표시를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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